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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소송?

wooyoung 2023. 7.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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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고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합니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고합니다.

 

예천양조 측은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영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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